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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단속 실시

어선(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대상 (10.8~11.11) -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6:39]

울진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단속 실시

어선(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대상 (10.8~11.11) -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10/10 [16:39]

 

울진해


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8일부터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35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번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10월 18일 이후부터 과태료(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으로 강화된 점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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