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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근로복지공단, 산재브로커 금품수수 최근 3년 ‘12명’ 파면 해임”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3:31]

전현희 “근로복지공단, 산재브로커 금품수수 최근 3년 ‘12명’ 파면 해임”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0/24 [13:31]

 

▲     © 전현희 의원 자료사진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근로복지공단 직원 박 모 씨는 산재 브로커로 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가 2017년 4월 12일 해임됐다.

 

마찬가지로 직원 정 모 씨는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2017년 6월 13일 체포된 후 같은 해 10월 23일 파면됐다.

 

근무환경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재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파면. 해임되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에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4일 근로복지공단등 국정감사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위는 이 뿐 아니다. 산재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산재브로커와의 유착 정황이 매년 드러나고 있다.

 

실제 2016년 1명, 2017년 8명, 2018년 6월 말 현재 3명에 이른다.
 
2017년 정직 1개월의 처벌을 받은 강모 부장은,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명 이상의 산재근로자의 민원 진행 사항 또는 처리 결과 등을 산재 브로커에 제공했다.

 

또 그는 이외에도 수차례의 개인정보 열람과, 산재브로커에의 제공이 확인됐다. 인사규정시행 세칙상 ‘해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대상자가 ‘노동부장관 표창’공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에 그쳤다.

 

산재 브로커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도, 장관 표창을 이유로 해임이 아닌 정직으로 징계 수준을 낮춰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 해임․파면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산재브로커와 직원의 유착 관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신고 체계로, 부조리 신고 센터나 청탁금지법 위반 체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상적 부조리를 신고하기 위한 제도로,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산재브로커 관련 금품수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단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서 제출한 ‘2005년 이후 산재브로커 관련 공단이 세운 대책 일체’를 보면, 장해 판정 절차에서의 전문성 강화, 외부 기관에 대한 홍보, 산재브로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등은 있지만, 내부 직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외부의 산재브로커를 수사․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단 내부에서 산재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에 대한 발본색원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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