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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왜?...이유는?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5:08]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왜?...이유는?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0/24 [15:08]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소식이 전해졌다.법원이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 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여아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는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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