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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월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0/29 [12:59]

경찰, 11월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0/29 [12:5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특히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일 경우 면허정지를 시키던 것을 0.03%로 내리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삼진아웃제를 2회 적발 아웃제,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지침을 손질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꿀 계획이다.

  

2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들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정현호 경감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의 잡중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에도 경찰청은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실제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면서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대대적 단속을 미리 예고했다.

 

경찰청은 또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아예 공개로 단속지역까지 예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언급한대로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정 경감은 밝혔다.

 

이날 정 경감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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