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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끝내 사망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1/11 [13:33]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끝내 사망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1/11 [13:3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0.181%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음주운전자 26살 박 모씨가 모는 BMW 승용차에 치여 사경을 해매던 윤창호 씨가 11월 9일 오후 2시 27분 해운대백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고인은 2015년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행정학부(現 정부행정학부)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2017년 서울캠퍼스 정경대학 행정학과로 소속변경한 뒤 학업을 이어오다가 9월 휴가중 자택 근처인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윤창호씨는 15 m를 날아 담벼락 아래로 떨여졌는데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향한 자세로 바닥에 떨어져 뇌를 크게 다쳤다. 윤창호씨 친구 또한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하체가 으스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역시 부상을 입은 윤창호씨 친구가 경찰을 불러 경찰이 출동하였다.

 

사고 직후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판단하고 가해자 박 모씨에게 호흡검사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해 0.134%로 나왔으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0.181%로 확인되었다.

 

가족들은 윤창호씨가 뇌사 상태로 보인다는 진단에 따라 장기 기증을 결심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장기 기증을 미뤄왔다. 이날 낮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함에 따라 장기 기증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이후 행정학과 친구들 뿐 아니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 윤씨가 처음 입학했던 공공행정학부의 학생회등 에서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윤창호법의 제정을 위해 나섰다.

 

한편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박 모씨는 다리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고, 해운대경찰서는 가해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박모씨가 입원중이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윤창호씨가 사망함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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