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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日 강제징용피해자 사죄하고,배상이행촉구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13:27]

김광수 의원, 日 강제징용피해자 사죄하고,배상이행촉구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1/13 [13:27]

▲     ©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 요구 시위현장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어려 우여곡절을 겪으며 최종판결이 미뤄지던 일제하 징용자 배상에 대해 피해국인 한국의 대법원에서 내려진 최초의 배상 확정판결이다.

 

이에 일본은 관련 기업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아베 총리는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일본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자 우리 국회에는 또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 일본의 이런 태도를 지적하며 배상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초선, 보건복지위)은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배상 이행을 촉구한다”면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연일 과격한 발언으로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동은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허물을 숨기려는 행동으로서 역사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행위”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저들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리고는 다시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인권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일본 총리와 일본 외상 등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이 전범국가 및 강제노동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직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결의안은 대표발의자 김광수 의원 외, 김경진·천정배·윤소하·심상정·추혜선·김현권·장정숙·송영길·오영훈·유성엽·김종회·채이배·조배숙·박지원·이용주·김종훈·정동영·최도자·조승래·김경협·위성곤·백재현·이훈·김정호·조경태·최경환·서영교 의원 등 28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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