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대
김동영 객원기자 | 입력 : 2018/12/12 [00:05]
보성소방서(서장 최동철)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보았을 것이다. 소방차의 소방활동 공간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아파트 등 단지 내 각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 중이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대다수 아파트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진입로에 주ㆍ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안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교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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