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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CO) 중독 예방법

오승호 | 기사입력 2018/12/20 [07:26]

일산화탄소(CO) 중독 예방법

오승호 | 입력 : 2018/12/20 [07:2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승호]겨울철이 되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의식불명 등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일산화탄소(CO)는 독성이고 냄새가 없으며 보이지 않으며 몇분 안에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가스이며. 프로판 가스, 연탄, 숯 등을 연료로 쓸 때, 엔진이 작동하는 차 안에서 장시간 있을 때, 오래된 보일러 작동, 자동차 배기가스, 화재현장 등에서 불완전 연소시에 발생 한다.

 

이러한 일산화탄소(CO) 중독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일산화탄소(CO)를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경보기는 공기 중 가스 농도가 50ppm이 넘으면 60~90분 이내로 경보음이 울린다. 100ppm일 때는 10~40, 300ppm이 넘어가면 3분 이내로 울린다.
실내에서 가스 기기를 사용할 경우, 상쾌한 공기가 필수이다. 환기가 불충분하면 실내의 신선한 공기가 줄어들고 불완전 연소를 불러 일으켜 일산화탄소 중독과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창문을 열어 방을 환기 시켜야 한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증세는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에서부터 머리가 몽롱하고 판단이 무디어지며,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손발의 근육이 무디어짐, 의식소실 등 중증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구급대 도착 전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제공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하며 호흡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는 신속히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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