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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부주의 화재예방

정봉채 | 기사입력 2018/12/20 [07:23]

화목보일러 부주의 화재예방

정봉채 | 입력 : 2018/12/20 [07: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정봉채]농․어촌 지역의 난방비 절약을 위한 화목보일러의 부주의, 무관심한 방치로 안타까운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근 강릉의 펜션에서도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고등학생 10명이 사망 및 중퇴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15~17년)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는 1,217건으로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그중 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7억여 원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의 주요원인으로는 취급부주의 60%(792건), 기계27%(327건), 전기1.9%(22건)순이다.

 

화목보일러 화재의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나무연료를 투입 후에는 꼭 투입구 문을 닫아주어야 한다. 둘째,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복사열에 의해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셋째, 타고남은 재가 방치되면 바람에 날려 화재의 원인이 된다. 넷째 연소중에 발생한 그을음(타르)이 연통내부에서 탈 경우 300℃ 이상 과열 되므로 연통과 건축물이 닫는 부분은 불연 재료로 보호조치 해야 한다. 다섯째, 화목보일러의 연료는 2M 이상 떨어뜨리고, 화목보일러 옆에 소화기를 미리 비치해 둠으로 초기 화재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소화기는 초기 화재시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지난 10월 득량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초기에 주인이 소화기를 사용 하였기에 재산피해가 10만원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소화기의 사용법과 실제 가상액션을 연습해 두면 실제 화재현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생활 속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시민기자 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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