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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BMW 화재원인' 조사단 최종결과 발표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2/23 [18:35]

24일'BMW 화재원인' 조사단 최종결과 발표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2/23 [18:35]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24일 오전 나온다. 화재 원인을 놓고 회사 측과 조사단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BMW의 차량 결함 은폐 및 축소 의혹 등도 가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BMW 화재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BMW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냉각기) 결함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10월에도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을 추가 리콜했다.

 

BMW가 주장하는 화재 원인은 부품 결함이다.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바이패스 밸브 오작동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품이 아닌 소프트웨어 결함 탓에 화재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검증을 벌여왔다. 조사단은 지난달 중간조사 결과에서 회사 측이 주장한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이 아니라 ‘EGR 밸브’와의 연관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내놨다.

 

디젤차는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끌어들여 태우는데, 이 과정에 밸브 고장으로 고온의 배기가스를 부적절하게 유입해 불꽃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MW가 한국의 배기가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차량 엔진에 무리가 가도록 배기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BMW는 EGR 밸브 열림은 리콜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EGR 관련 소프트웨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조사단은 이날 BMW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해왔는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78조는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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