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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2/27 [14:24]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2/27 [14:24]

 

▲     © 자유한국당 이군현의원 자료화면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보좌진 급여 일부를 상납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심 선고를 앞둔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이유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4선인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 중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1년 당시 지역 사무실 9급 비서였던 김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용한 후 급여 차액을 반환하게 하는 등 2015년 말까지 2억4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조성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 같이 조성된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관리하며 자금 사용 내역도 숨겼다. 이밖에도 지난 2011년 5월 고교 동문들과 골프모임을 하며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액수가 크고 이런 행태가 다시 국회나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치자금에 대해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선 의원직 박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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