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보좌진 급여 일부를 상납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심 선고를 앞둔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이유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4선인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 중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1년 당시 지역 사무실 9급 비서였던 김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용한 후 급여 차액을 반환하게 하는 등 2015년 말까지 2억4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조성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 같이 조성된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관리하며 자금 사용 내역도 숨겼다. 이밖에도 지난 2011년 5월 고교 동문들과 골프모임을 하며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액수가 크고 이런 행태가 다시 국회나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치자금에 대해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선 의원직 박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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