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원생 2명과 성관계 여강사 징역 10년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2/27 [14:4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지난 6월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원생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됐던 20대 여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4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피해 아동과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지게 된 이번 사건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B군 등 13세 미만 미성년 남자아이에 대한 이성 성폭력 사건이어서 사회적 반향이 컸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경기 양주시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 등 2명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동안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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