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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피해자단체 “전두환 5공 국가범죄 주범을 심판하라”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9/01/08 [14:51]

아람회 사건 피해자단체 “전두환 5공 국가범죄 주범을 심판하라”

신종철기자 | 입력 : 2019/01/08 [14:51]

 

  

▲     박해전 공동대표 자료사진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칭한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가 7일 '전두환 망언'과 관련해 '전두환 5공 국가범죄 주범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5공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고문을 동원한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이하 청산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

 

청산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전두환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지칭한 이순자의 망언을 규탄하며, 5.18 유족들의 요구대로 하루빨리 5.18의 진상을 밝혀 학살자 전두환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와 함께 유신독재정권과 5공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세상이 분노하는 이러한 ‘전두환 망언’은 우리 사회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국가범죄 청산을 올바로 실천하지 않은 데서 파생된 수치스러운 국가적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박정희 5.16쿠데타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극악하게 짓밟았는지는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이 분명하게 실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연대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1975년 4월8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면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1981년 7월 통일염원을 담은 문집 <한나라> 발간을 준비하고 ‘전두환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배포한 국가공무원들을 지하고문실로 끌고 가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 역시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2009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와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는 이미 지난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전두환을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공개서한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청산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우리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무죄판결을 통해 확증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와 전두환을 하루빨리 엄정하게 심판함으로써 ‘전두환 망언’을 상상할 수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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