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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9:54]

담양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9/01/14 [19:54]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양군이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 95412천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과세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로, 11일 기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로 구분한 1종에서 5종까지의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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