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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교회목사 민낯 어디까지인가?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07:47]

[기고] 한국 교회목사 민낯 어디까지인가?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1/14 [07:4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일어탁수라는 말도 있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떤다는 말도 있듯이 종교를 믿는 신앙인에 모범이 되어야할 일부 목회자들의 범죄행각이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유죄판결을 받은 전국 목사들의 범죄건수는 약 12,000건에 이르며 그중 경기도에 국한된 통계만 약 7,000건, 특히 2015년부터 집계시점인 2018년 7월까지만 보면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 경기지역목사만 531명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으로는 사기죄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68건, 성범죄 32건, 상해 명예훼손이 각 31건과 2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명예훼손, 폭행, 문서위조, 업무방해 , 무고, 공무집행방해, 건축법위반, 위증, 선거법위반, 모욕 등 목회자라고 판단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상당부분 차지했다.

 

통상 범죄유형을 보면 업무과정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이나 우발적 범죄로 여겨지는 상황보다는 도덕적 요소가 결여된 사건들이 대부분 이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적 처벌을 받은 목사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79명에 달한다. 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도 복역 중인 목사들이 25명,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목사들이 23명, 집행유예 28명, 벌금형이 3명이다.

 

이들 중 목사직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원로목사가 된 경우가 3명,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면직 조치된 경우가 5명이다.

이들 목사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이들이었다.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노린 경우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사나 목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보호 중이었던 아동이 17명, 친딸이나 의붓딸 등 친족이 10명, 이웃 아동이나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찾은 경우가 14명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인이 목사에게 위탁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경우도 9명에 달했다. 이들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족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했던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이었다.

 

물론 일부에 국한되겠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민낯이자 있어서는 안 될 성직자들의 현주소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전직 수사관출신의 김 모 씨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있기까지 피해자의 고소,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증거위주의 판결, 등 절차상이나 진행과정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여러 가지 정황상 신고 되지 않고 묻히거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되는 범죄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통계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경기도 안산의 정모씨의 경우 피해자주변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해자들이 목사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야 하고 가해자는 보란 듯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며“2차 피해를 입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들조차 함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영적 구원을 기대하며 종교를 믿고 정신적으로 의탁한 신앙인들을 상대로 한 교활한 목사들의 범죄행각, 통계치도 문제지만 범죄이후 이들에 대한 교단의 묵인은 또 하나의 공범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를 안고 있다.

 

뿐인가, 금품과 관련된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주로 세습 문제가 대두되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대형교회들을 대기업이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서울 강남의 A 모 교회는 수백 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운용한 점이 그러나면서 사회적 단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적어도 유사한 용의대상이 된 교회에서 “나 떨고 있니”라는 분위기다.

 

교회설립 취지와 목회자의 역할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숭고한 사역인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검증 시스템이나 보다 엄격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최소한 공범이란 비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훔치는 자나 망보는 자, 모든 정황을 알고도 묵인하는 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 그자가 그자이기 때문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나무 19/01/15 [08:10] 수정 삭제  
  미투건이던 종종 사회면에 나오는 뉴스가 있었지만...ㅠㅠ 해도해도 너무하단 생각 뿐.. 해당교회 교인분들은 어덯게 고개를 들고 신앙을 해야할런지 답답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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