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검토

신종철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3:19]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검토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1/17 [13:1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의결권을 적극행사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경영참여’의 강도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 보다는 이사회에 경영책임을 확실히 묻는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나 지배구조 펀드처럼 배당확대나 자산매각, 합병과 분할 등을 압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관리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기원과 취지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행사할 의결권은 경영진 견제, 구체적으론 이사회의 정상화가 우선과제로 꼽힌다.

 

경영진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의 ‘거수기’를 넘어 ‘로비스트’로까지 변모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주주추천 이사제를 넘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집계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 안건에 가장 많은 반대표를 던졌다. 38.6%의 반대율이다. 사외이사 선임,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각각 21.5%, 13.4%의 반대율을 보였다.


삼성전자에선 이상훈 사내이사(이사회 의장) 재선임을 두고 ‘감독의무 소홀’ 이유로 반대했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과도한 겸임’을 문제 삼았고, 현대그린푸드 역시 정지선 회장 등의 사내ㆍ외 이사 선임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이력’을 들어 반대표를 행사했다. 효성은 최중경 사외이사 재선임도 ‘감독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역시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상장 대기업에서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위탁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 이를 따내려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영향력도 엄청나다. 경영권 행사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 국민연금의 견제력이 엄청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이란 특성 탓에 한진칼과 같이 주주가치 훼손 등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대림산업은 한진칼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장달중 대림산업 사외이사 임기는 3월 21일자다. 국민연금은 이미 작년 정기주총에서도 장 사외이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 지분 13.3%를 갖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23.1%에 그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오너, 경영진, 이사회가 무리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기관투자자가 책임을 방관해 기업 위기를 부추겼다는 자기반성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이사회 선임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 원칙을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자는 “사외이사 구성이나 감사이원 선임 등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