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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피의자 5명 검거(구속 4명)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10:00]

절취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피의자 5명 검거(구속 4명)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1/25 [10:0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대구 수성경찰서(서장 정상진) 형사과는, 지난 ’18. 4. ∼ ’19. 1. 수성구에서 발생한 절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 현금 인출 후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수거책을 통하여 절취하는 수법,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현금 수거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구속 4명, 피해회복 약 2,200만원), 신속한 초동 수사로 3,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앞으로도, 수성경찰서는 조직·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로 하였다.


 예방 사례

’19. 1. 14. 11:30경 수성구 ○○동 회사원(58세,남)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중앙지검장 명의의 허위 공문) → 사례1)과 같은 방법으로 속여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으로 유인


☞ 피해자 가족 경찰 신고 → 피해자 위치 추적(경북 김천시) → 고속도로 순찰대 공조 요청(강력팀 추적) → 옥천 ∼ 대전 구간 피해자 차량 발견 후 대전IC 동행(고속도로 순찰대), 피해 예방 


 절취형 보이스피싱 수법(특징)

❍ 공공기관 사칭, 현금 인출 유도
 - 검찰·경찰·금융감독원·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
    ※ 2명 이상이 전화를 바꿔가며 역할 분담(검사–검찰 수사관,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 피해자 상대 계좌 잔액을 확인한 후, 즉시 인출하지 않으면 처벌 또는 부정인출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위협

 

❍ 장시간 통화 유도, 타인과의 대화 차단
 - 이성적 판단을 저해할 목적으로 몇 시간에 걸친 연속적 통화 시도
 - 타인 개입을 막기 위하여 가족 등 지인, 경찰관, 은행원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배제  
   ※ ‘가족에게 알리면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 ‘경찰관을 따돌려라’ 등


 현금보관 장소
 - (물품보관함) 타·시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하며 장거리 이동 유도한 후 우선 현금을 보관하라고 지시
 - (주거지) 집안이 가장 안전하니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지시 후 서류가 필요하다며 밖으로 유인(주민센터 등)


 예방·대처 방법

❍ ‘나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 필요
 - (피해자 연령·성별) 20∼90세 남·녀 모두 피해 사례 존재
 - (피해자 직업군) 회사원, 대학(원)생, 주부, 퇴직 공무원 등 다양


❍ 개인정보 관련
 - 온·오프라인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제공) 금지
 -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므로, 발신자가 일정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 것

 

❍ 부정인출 등 경고 후, 신속한 현금 인출 권유 시
 - 전화를 끊어 피해 원천 차단
 - 발신자가 말하는 소속·직위·성명·사건번호·직통 전화번호 등 파악 후 해당 기관에 사실여부 유선 확인
    ※ 공공기관은 절대 유선상 개인·금융 정보,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음 
 - 현금 보관 이후 범죄 의심될 경우 즉시 112 신고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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