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시국회의 “탄핵법관 명단 공개”

신종철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9/01/31 [18:56]

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시국회의 “탄핵법관 명단 공개”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1/31 [18:5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 소속인 민주당은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함께하는 '시국회의'로부터도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그무한 경력에다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영장 심사 중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철 수사를 받은 과거까지 들먹여지며, 그의 김 지사 재판이 보복성 재판이 아닌가 하는 비난과 함게 민변의 탄핵법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기호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는 "법관 추가 탄핵 대상자 즉 사법농단 관여법원 2차 탄핵 대상자들로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판사가 선정되었다"며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어서 서기호 변호사는 민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30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전 정의당 의원)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키즈"라고 명명하고, 그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는 점을 말했다.

  

그런 다음 “(2년이나)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것”이라며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출신인 서 변호사는 이날 김경수 구속에 대해 “정말 황당한 판결”이라며 “법조인인 저조차도 법정 구속을 도지사에 대해서 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보복성 판결을 추측한 것이다.

  

그리고는 “성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시절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했던 사람”이라며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민변의 추가 탄핵대상 법관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시국회의'가 선정한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으로 고등법원 부장급 판사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목되었다.

  

이에 대해 시국회의는 "임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 조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재판 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윤 법원장과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통진당 TF 등 주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시국회의의 탄핵대상 명단으로는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관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한 횟수가 상당하고, 헌재기밀·수사기밀 유출 혐의가 있어 향후 검찰에 의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국회의는 설명했다.

  

이들의 선정에 대해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자였던 임종헌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법관 6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한 데 이어 추가로 핵심 법관 10명에 대한 소추제안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탄핵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는 더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법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30일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헌법 65조는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국회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실제 이에 대해 성 부장판사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신광렬 부장판사의 요구로 영장기재 수사기밀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시국회의는 이런 점을 감안 성 부장판사를 탄핵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