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2/01 [16:5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2월 6일까지 음주운항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은 설을 맞아 격포, 위도지역을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기초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음주운항△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준수 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낚시 이용객들도 보다 안전한 낚시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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