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동해해경,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6:53]

동해해경,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2/01 [16:5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2월 6일까지 음주운항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은 설을 맞아 격포, 위도지역을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기초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음주운항△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준수 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낚시 이용객들도 보다 안전한 낚시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