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담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9.07% 상승

-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3:05]

담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9.07% 상승

-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9/02/14 [13:05]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담양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07% 상승했다.

▲     © 이미란 기자

담양군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양군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9.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요 증가와 실제거래가격 반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평균상승률은 전국 9.42%, 광주광역시 10.71%, 전남 6.28%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담양군의 2019년 표준지 2,354필지 중 최고가는 담양읍 상업용지(11575천원), 최저가는 용면 자연림(1275)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는 내달 14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412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57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