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 처리.. LPG 차량 일반인도 살 수 있어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3/13 [13: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됐다.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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