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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종철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9:26]

정병국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3/13 [19:2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신종철 선임기자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내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 의무화 및 국가·지자체의 설치 경비 지원 △교내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교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 허용 △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의 학교 홈페이지 공개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팀의 대기오염 의료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한 해 451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 이하 연령대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 모든 학교 교실에 해당 설비를 갖출 경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설치비용 2,083억원, 연간 관리비 4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돼,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켜내면서도 소요비용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같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정책집행 및 예산확보 과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각 교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설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OECD가 발간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치는 38개국 중 3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에서 공동조사한 '2016 환경성과지수(EPI)'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기 질은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 특히 초미세먼지 부문은 중국과 같은 174위를 기록한 바 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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