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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를 알고 있습니까

김동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00:24]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를 알고 있습니까

김동영 객원기자 | 입력 : 2019/03/20 [00: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비상시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탈출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비상시 탈출 불가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폐쇄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 등을 위해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이 제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2호 및 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는 지역이 전라남도인 경우 전남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심의위원회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민원인에게 최초 신고는 포상금 5만원(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2회 이상 신고는 포상 물품 5만원 상당(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 것이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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