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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김동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3/24 [17:28]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김동영 객원기자 | 입력 : 2019/03/24 [17:28]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알고 있습니까?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2호 및 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법행위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 건축법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는 지역이 전라남도인 경우 전남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거나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민원인에게 최초 신고는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포상 물품 5만원 상당(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 등 정상작동유지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하고자 함이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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