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스마트海”는 관내 항·포구에 계류 또는 양륙중인 개인레저기구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며, 개인 소유자의 수상레저기구에 서귀포해경서에서 자체 제작한 QR코드를 부착하여 사고 발생 및 무단 방치, 표류된 레저기구 발견 시 담당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QR코드 연동 시스템 상 레저기구 제원 및 소유자를 조회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황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신종 레저기구의 등장과 해양레저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레저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18년도 수상레저기구 사고 총 19건 중 18건이 개인레저기구 관련 사고로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 레저기구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도 사고유형 : 전복 2, 기관고장 9, 충돌 3, 침몰 1, 표류 3, 기타 1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항에서 10해리 이하인 근거리 운항인 경우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신고의무 규정 미비로 *등록 대상이 아닌 개인 레저기구의 경우 침수·침몰 등 사고 발생 시 소유자 확인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 관계자는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응과 효율적인 레저기구 관리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도난, 개인정보 보호 효과도 있어 레저기구 소유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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