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70여개 광주 초·중·고교,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하지 않아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09:57]

70여개 광주 초·중·고교,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하지 않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4/25 [09:5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중 많은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 이는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다양하고 풍족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현실은 그와 정반대, 광주 관내 초·중·고교 S학교 등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중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한 학교는 H학교 등 11개교뿐이다. 또한,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G학교도 있다. (2018학년도 기준)

 

-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형식적인 규정마저도 무색하게 할 정도의 학교현실이다.

 

- 이처럼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설령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이를 집행한 문제도 발견되었는데,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대다수 학교가 임원 수련회(리더쉽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 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존재했다.

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생자치회 운영 문제의 단적인 사례

 

- 이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학생예산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학교의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심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광주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된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 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 2019학년도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9.4.25.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