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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패스트트랙 태워

신종철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4:15]

국회,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패스트트랙 태워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4/30 [14:15]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누워서 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국회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29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는 민주당 백혜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신속처리안정 지정안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 찬성하면서 통과시켰다.

  

이날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회의실을 봉쇄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이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공수처 관련 법안 2건(공수처법)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검경수사권조정법) 등 4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대해 무기명 표결에 붙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위 법안 모두 사개특위 재적의원 18명 중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해 '가' 11명으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추후 여야 합의에 의한 법조문 손질이 없거나 할 경우 이날 지정된 법안은 그대로 최소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패스트트랙 추진 공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 수용하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리가 빈 사개특위 회의장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는 30일 새벽에 되어서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의안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을 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이날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개회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래서 전체회의는 한 차례 개의 시간을 20분 연기하고 회의 장소를 당초 공지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본청 445호)에서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로 바꾼 뒤 밤 10시 50께 개의했다.

  

이에 회의 장소가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한국당 의원들은 거센 항의와 함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리고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게 촛불 정신이고 정의인가. 야당일 때 주장했던 정의는 어디다가 팔아먹었느냐"며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통과시키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를 질렀다.

  

장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은 특위 위원을 교체해 몇 석 더 얻는 것이 바른미래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이것은 '나쁜 미래'다. 손학규의 노욕과 김관영의 산수가 더해 바른미래당을 망하게 만든 뒤 바른미래당은 당이 없어져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누가 틀어막고 점거농성 하라고 했는가"라며 "이렇게 폭력으로 법치를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정개특위는 자정을 넘긴 1시간 25분간의 의사진행 발언 끝에 30일 오전 0시 20분께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4당 소속 12명이 투표에 참여,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 가결이 선포되었다.

  

심 위원장은 가결 선포 직후 "오늘 이후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해 연내에 선거제 개혁안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금 전 제가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이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증오의 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망치"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헌법수호·좌파독재타도"를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지난 25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선거법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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