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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안정법’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19/05/15 [13:42]

전현희 의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안정법’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05/15 [13:4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및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는 '직업안정법'일부개정안이 발의 됐다.

▲    신종철 부국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의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일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한 최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통한 구직방식이 증가하면서 구직자가 본인이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구인자 정보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를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일부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인자의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안과 「직업안정법」일부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구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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