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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ㆍ 마리나항 건설 국책사업 비리 대규모 적발

140억 원 불법하도급 및 금품·향응 등 불법·비리 24명 검거 -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6:05]

중부해경청ㆍ 마리나항 건설 국책사업 비리 대규모 적발

140억 원 불법하도급 및 금품·향응 등 불법·비리 24명 검거 -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5/23 [16:0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5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를 무면허 업체에게 시공하게 하고 뒷돈을 챙겨온 시공사 H 건설 현장소장 C씨(66세) 등 24명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수증죄*」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배임수증죄 : 형법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총사업비 약 600억 원(국비 50%, 도비 50%)을 들여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 약 10만1천145㎡규모(요트 300여척 수용)의 요트계류시설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리·판매·숙박시설을 갖춘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로 중견건설사“H"업체 등을 선정하였다.


[시공사 H 건설사]
시공사인 H 건설사는 2014년 11월경 경기도에서 발주한 제부 마리나항 준설공사에 무면허 업체‘K’건설사에 140억 원을 불법 하도급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설기계 장비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하여 준설공사를 시공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중부해경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끝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H 건설사 前 현장소장(C씨) 등은 불법 하도급 K 건설사 로 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의 대가로 3년 동안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고급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을 교부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드러났으며,


식당, 사무용품 공급업체, 주유소, 장비업체 등 총 1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일명 : 허위 세금계산서)으로 총 1억 6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H건설사 현장소장 C씨 등 10명을 업무상횡령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H 건설사는 중부해경청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삭제 후 복구가 불가한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으로 현장사무실PC에 저장된 업무관련 파일(자료)을 고의로 삭제하였으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하도급 K 건설사에게는 불법하도급 등의 혐의를 부인하라며 진술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각종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 K 건설사]
불법 하도급 K 건설사는 시공사 H건설사 현장소장 C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23개 협력업체에게 허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13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대표 D씨(51세) 등 7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시공사로부터 정식 하도급을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불법으로 대여 받는 등 준설공사업과 수중공사업 면허를 부정으로 취득시킨 혐의로 알선 브로커 등 4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추가입건 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시공사(H 건설사) 및 하도급사(K 건설사)는 불법하도급 준설공사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과 각종 업무편의 제공 등을 위해 발주처인 경기도 감독공무원(A) 및 전면책임감리단의 감리(B) 등 3명에게 수시로 향응 접대 제의는 물론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앞으로도 무자격 건설업체의 해양마리나 준설공사 시공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해양 항만건설 전반에 불법하도급 및 민·관 유착 비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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