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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6/14 [19:39]

담양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9/06/14 [19:39]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양군이 2019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9,082, 208,455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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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이며 6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하지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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