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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7월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08:49]

양평군, 7월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6/21 [08:4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경기도 양평군은 관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6월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양평읍 휴먼빌아파트앞 삼거리,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구간이며, 15일부터는 양수역 앞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구간들은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군은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양평군소식지 게재,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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