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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직접 전화한 검사

검사의 고의적인 직권남용 아닌가?

이다건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15:37]

[기자칼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직접 전화한 검사

검사의 고의적인 직권남용 아닌가?

이다건 기자 | 입력 : 2019/06/21 [15:37]

[플럿6ㅡ코리아=이다건 기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이모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피해자가 검사의 의견을 반박하자, 검사는 피해자에게 법에 관해 아는 것이 없으니 법률구조공단에나 가보라고 했다.

 

그러나 중앙지법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개청구가 아닌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다.

 

해당 검사의 말대로 피해자가 열람복사신청이 아닌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는 후에 열람복사신청을 해야해서 시간부족으로 선고일 전에 정정이나 반박할 서류도 내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피해자는 검사로서 선고일이 임박한 재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전화하면 피해자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며 호소했다.

 

공수처가 생길 예정인데도 아직까지도 문제 검사들의 장난감으로 법률이 오남용되고 있어서 국민의 요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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