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읍시,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6/26 [20:02]

정읍시,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9/06/26 [20:02]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정읍시가 26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권로)과 올해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     ©

시는 지난해 2월 임금교섭 요구서 접수 이후 수차례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협약은 공무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2018년 대비 기본급 1.8% 인상 전환 공무직 월급제 적용 정근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대상자 확대 유사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유진섭 시장은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근무하는 공무직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고 밝혔다.

 

이권로 위원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계기로 시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20123월에 설립, 현재 조합원 수는 290여 명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