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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 초복 맞아 “개고기 소비 법제화” 주장

최진철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5:18]

대한육견협회 초복 맞아 “개고기 소비 법제화” 주장

최진철기자 | 입력 : 2019/07/12 [15:18]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신종철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최진철 기자]대한육견협회는 12일 초복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기 소비 법제화를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는 “1천만 국민이 150만 마리, 7만 2천 톤의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다”면서 “농가 1만 5천 곳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고 직접 종사자는 7만여 명에 달한다. 관련업 종사자와 생계유지 가족까지 합하면 1백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 사육, 도축, 유통, 식용은 합법”이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령 제 2, 4조에 따라 ‘개는 가축이며 축산물이고 축산업’이라고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 ‘개 사육, 도축, 유통, 식용 등 일련의 사항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사료관리 법령 등 규정에 의거해 축사(개사육시설), 퇴비사, 냉장보관시설 등을 합법적으로 식고, 허가를 득하여 사육하고 있고 남은 음식물(33%)과 동물성 잔재물(60%)을 재활용 신고필해 사육하면서 환경보호운동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육견산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일축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이어 개고기 예찬론을 펼쳤다.

 

즉 “복날 개고기를 먹는 이유는 섭취 후 열이 나므로 복날 삼복더위를 땀을 내며 이열치열로 다스리기 위해서다, 봄철 파종기에 지친 심신과 쇠약해진 기력을 회복해 가을철 추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라겐이 많아 피부미용,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고 관절질환, 노화 예방도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육견협회는 “개고기는 법적, 양적으로 합법”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애완견과 식용견을 각각 분리해 법제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1978년 1월 이전으로 회복시켜 법제화해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담보하는 위생관리 직무유기 행위를 즉각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국회 정문앞에서 개 도살반대집회를 열고 '동물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호소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동물해방물결의 집회에는 헐리우드 여배우 킴 베이싱과 미국 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ast Chance for Animals) 등의 단체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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