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5·18 역사왜곡 상습범 지만원의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

형사소송법의 재판기한을 넘겨 3년 4개월째 진행중인 1심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6:23]

"5·18 역사왜곡 상습범 지만원의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

형사소송법의 재판기한을 넘겨 3년 4개월째 진행중인 1심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8/08 [16: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이 179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

 

이미 5·18민중항쟁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자유당이 주최한 2.8 국회공청회에서의 망언으로 천막농성을 촉발시킨 지만원은 사회질서와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를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무시해왔다. 잇따른 패소에도 법원과 검찰을 비웃듯이 왜곡망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78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한 손해배상도 거의 2년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납부했다. 20164, 5·18 당시 시민군의 사진에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로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지만원의 재판은 34개월이 지난 아직도 1심이 진행중이다.

 

우리 헌법 제273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억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제한하여 1심은 6개월 이내에, 상소심은 4개월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도록 되어있음은 법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학의 오랜 격언도 있다.

 

그러나 병합심리를 이유로 계속해서 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사이 지만원은 지금도 거의 매일 온라인과 극우집회 현장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행을 극렬하게 재연하고 있다. 그의 왜곡주장은 오늘도 뉴스타운, 시스템클럽, 일베 등과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5·18에 대한 천인공노할 모욕과 왜곡은 전국적, 전문적, 조직적으로 확대재생산 되어왔다. 이로 인해 왜곡된 5·18 진실을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특정단체와 일부 정파에 의해 악의적으로 전파되어 사회적 갈등이 국기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왜곡 상습범 지만원에 대한 조속한 결심과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년 가까이 반성 없는 상습범인 지만원에게 따끔한 처벌로 반민주, 반역사, 반민족, 반인도적인 혐오범죄 및 건전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자들에게 사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고대한다.

 

우리 5·18농성단은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전두환 등 학살주범과 지만원 등 왜곡주범은 물론 역사왜곡을 퍼뜨리는 악질분자들에게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08.08.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