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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농성단, "지만원 형사재판, 신속히 진행하여 사법부의 엄정함을 보여달라"

임진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8:04]

5.18농성단, "지만원 형사재판, 신속히 진행하여 사법부의 엄정함을 보여달라"

임진미 기자 | 입력 : 2019/08/08 [18:0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임진미 기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5·18농성단, 대표 김종배)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만원의 5·18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신속히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5.18농성단의 제19차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회현장. 사진=김용만 홍보팀장     © 임진미 기자

 

5·18농성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신속재판 공개요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92조의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3년 4개월째 병합심리를 이유로 1심 재판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지연으로 인해 지만원은 상습적으로 집회와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에서 자신이 피소된 5·18역사왜곡을 반복적, 전국적으로 재범을 하고 있어 건전한 민주질서의 유지라는 법원 본연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민주질서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명자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부회장의 신속재판 공개요구서 낭독에 이어 5·18농성단과 함께하고 있는 전두환심판국민행동 회원 심종숙 시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현재에도 왜곡을 반복하도록 놓아둘 때 미래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위한 모범적인 지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5·18농성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사전에 준비한 방청권을 수령하여 지만원의 재판이 속개된 525호 법정으로 입장하여 지만원의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5·18농성단은, 8월 15일 제20차 5·18행동의 날에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5·18의 비극이 친일에서 이어진 냉전부역 정치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상기시키며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5·18농성단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지만원에 대한 신속재판요구서 전문.

 

신 속 재 판 요 구 서  

 

― 법원은 5·18 역사왜곡 상습범 지만원의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 ―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이 179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 이미 5·18민중항쟁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자유당이 주최한 2.8 국회공청회에서의 망언으로 천막농성을 촉발시킨 지만원은 사회질서와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를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무시해왔다. 잇따른 패소에도 법원과 검찰을 비웃듯이 왜곡망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78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한 손해배상도 거의 2년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납부했다. 20164, 5·18 당시 시민군의 사진에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로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지만원의 재판은 34개월이 지난 아직도 1심이 진행중이다.

 

우리 헌법 제273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억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제한하여 1심은 6개월 이내에, 상소심은 4개월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도록 되어있음은 법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학의 오랜 격언도 있다.

 

그러나 병합심리를 이유로 계속해서 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사이 지만원은 지금도 거의 매일 온라인과 극우집회 현장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행을 극렬하게 재연하고 있다. 그의 왜곡주장은 오늘도 뉴스타운, 시스템클럽, 일베 등과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5·18에 대한 천인공노할 모욕과 왜곡은 전국적, 전문적, 조직적으로 확대재생산 되어왔다. 이로 인해 왜곡된 5·18 진실을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특정단체와 일부 정파에 의해 악의적으로 전파되어 사회적 갈등이 국기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왜곡 상습범 지만원에 대한 조속한 결심과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년 가까이 반성 없는 상습범인 지만원에게 따끔한 처벌로 반민주, 반역사, 반민족, 반인도적인 혐오범죄 및 건전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자들에게 사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고대한다.

 

우리 5·18농성단은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전두환 등 학살주범과 지만원 등 왜곡주범은 물론 역사왜곡을 퍼뜨리는 악질분자들에게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08.08.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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