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동지회 등의 이날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혁명은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열었다”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합리적이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하려는 개혁이 잇달아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군사정권 시대에 독립성을 상실한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폭력을 정당화 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면서 “촛불 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스스로 어두운 과거사를 자체적으로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심을 통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군사독재의 피해자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위반자를 체포 구금한 국가의 행위는 합법’이라는 궤변으로 군사독재를 옹호 하였다”면서 “더구나 이 판례는 촛불 시민혁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사법부는 자의적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적용하여 배상을 원천 봉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적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긴급조치 관련사건 이외에도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조작된 각종 간첩단 사건과 민주화 운동 관련 시국 사건의 경우에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면서 “민주인사를 겨냥한 적폐 판결은 시국과 무관한 일반 원죄 사건 피해자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척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적 절차에 입각한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이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유신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적폐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서명을 들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다”면서 “권력에 굴종하여 오류를 범한 선배, 동료 법관을 무조건 감싸는 행동은 사법부의 권위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은 (가칭)유신잔재청산과 사법농단 피해구제 촉구 민주시민단체들과 자필서명자 365인 일동 명의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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