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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1천원 내려

허승혜 | 기사입력 2019/08/21 [10:40]

건강보험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1천원 내려

허승혜 | 입력 : 2019/08/21 [10:40]
▲     © 뉴스포커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애초 계획대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천원 줄어들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천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서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감소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건보공단은 말했다.

 

무엇보다 지역보험료를 두고 만성 민원에 시달렸지만,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가 10만1천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1.7% 감소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점을 꼽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부터 단행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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