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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명절 부정축산물 및 이력제 특별단속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8:13]

전북도, 추석명절 부정축산물 및 이력제 특별단속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8/21 [18:1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 전라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4,89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냉동고기를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유통기한 경과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식육운반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등 이다.

특히,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전통시장 등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하여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을 피해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되, 위반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업체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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