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8월중 낚싯배 일제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8/22 [16:2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하계 피서철 주말기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저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3일간 낚싯배 일제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자체(행정선), 해양수산청(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으로 경비함정-파출소-항공기-VTS 등 정보 공유를 통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내 등록된 낚싯배는 총 254척으로 지난달 2만 5천여명이 낚싯배를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낚싯배 일제단속은 매월 주말중 일정기간을 지정해 5대 안전위반행위(▲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의 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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