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판결된 대로 거의 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았으나 2심 재판부는 “2012년 진행되었던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입원 진단 절차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때 허위사실 공표로 본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은 이재선 씨의 처와 딸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설명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며 이 부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보아 일부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검찰은 “이처럼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으면서도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재판의 선고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되므로 5년 동안 어떤 공직후보로도 출마할 수 없어 정치적으로 발이 묶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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