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실시
식품위생 및 담배주류 판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위반 여부 확인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9/16 [08:4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세종특별자치시가 가을 개학기를 맞아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식품위생 및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음주·흡연 및 비행 등의 청소년 일탈 행위를 차단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과 아동청소년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중고등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의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 배포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등의 의법 조치한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지도·합동 단속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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