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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불법승계 ‘삼성 이재용’ 재구속해야"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19/09/17 [19:13]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불법승계 ‘삼성 이재용’ 재구속해야"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09/17 [19:13]

 

 

▲     사진 = 민중공동행동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카롭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을 형사1부에 배당한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7일 공동으로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국정농단, 불법승계 이재용 재구속 촉구 회견>을 개최하고 파기환송심의 서울고법 배당에 즈음하여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선 것.


주최측은 기자회견에서 “8월 29일 대법원은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경주마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공여액에서 제외했던 부당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 국외도피 의사가 없었다’며 이재용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 후 도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재용과 삼성이 뇌물을 코레스포츠에 신고 없이 불법 송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함에도 이에 대한2심의 부당한 무죄 판결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절도범에게 ‘절도죄’만 묻고, “절도의 의사만있었을 뿐 주거침입의 의사는 없었다”며 ‘주거침입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주최측은 “이는 대법원이 한편에서는 촛불 민의의 눈치를 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저형량을 가진 ‘재산국외도피죄’를 제외하는 꼼수를 통해 이재용의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할 여지를 고법에 남겨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고법이 이를 악용하여 이재용의 부당한 집행유예를 연장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배신이자, 안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뿌리째 흔드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면서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으며, 황유미님, 이숙영님 등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국정농단, 불법승계 등 각종 범죄와 반헌법적인 무노조경영을 3대째 지속하며 삼성을 사유화해 온 것”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한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최 측은 이 같이 선언한 후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 당국이 이 나라를 촛불 민의에 부응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주체인지, 아니면 이 나라를 삼성 공화국, 기득권들의 천국으로 온존하려는 적폐세력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판결을 지켜 볼 것”이라고 선언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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