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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황교안 대표, 특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19/09/19 [14:19]

시민단체 “황교안 대표, 특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09/19 [14:19]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최근 국정농단 혐의로 장기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최 씨의 변호인을 통해 알려진 고소장에서 최 씨는 "안 의원이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9일 이 문제는 엉뚱하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박정희 전두환 등 철권통치 당시 불법적으로 국가의 재산을 사유화 한 이들에게서 국가가 이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설립된 시민단체인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황 대표를 특검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이 시민단체는 “최 씨의 수사를 진행하던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허하므로 박 특검이 최 씨의 독일 등 해외에 불법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없도록 했다”면서 "황 대표를 ‘촛불시민고발단’을 조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고발이유는 "당시 박영수 특검이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나 황 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생각하겠다’고 한 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연장을 불허,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또 "특검의 최 씨 은닉재산 추적을 방해한 것으로 특검법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당시 특검의 최순실 씨 재산내역 수사를 방해, 특검이 최 씨의 은닉재산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을 이들은 문제를 삼는 것이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이는 명백히 피의자 편에서 법을 농단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박근혜 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며 “특검이 수시미흡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을 시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였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승인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피고발인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고, 가사 기속재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대상 및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만이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에게 ‘촛불시민고발단’ 참여를 독려하고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래는 이 단체가 19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최순실 고소에 대한 입장 및 '촛불시민고발단' 통한 황교안 고발

 

1.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안민석 의원에 대한 고소는 적반하장이다!

1. 최순실 일가의 불법 은닉재산 추적은 황교안이 박영수 특검의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강제 중단된 것이다!

1. 실제 권한을 가진 검찰 등 사정기관은 이후 전혀 불법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

1. ‘최순실 불법재산환수 특별법’은 135명이나 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서명으로 정식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일보의 진척도 없는 상태이다!

1. 검찰 내 검은 카르텔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뿐, 절대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

1.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없이는 오랜기간 기득권 카르텔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불법 은닉재산 추적도 수사도 환수도 불가능하다!

1.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낙마 시도와 무차별적 수사 전개도 궁극적으로는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한 방해 행위이다!

1. 황교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촛불국민들의 국민명령인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자, 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삭발까지 하는 약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1. 이에 우리는 최순실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특히 불법 은닉재산 환수,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황교안을 '촛불시민고발단'과 함께 엄중히 고발하고자 한다!

1.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황교안의 죄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옥중 최순실(본명 최서원, 이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와 이해를 위해 최순실로 표명)을 대리하여 안민석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

  

최순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 국정농단행위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8월 29일 파기환송되어 다시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죄를 짓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반성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인데, 이 시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옥중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이다.

  

최순실은 딸 정유라에게 올해 초 매각한 미승빌딩 차액 중에서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바꿔서 잘 숨겨두고 있으라고 하는 옥중편지 내용으로 지난 8월 수 많은 기사에도 언급된 바가 있어 촛불국민들로부터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최순실 일가 등의 독일 등 유럽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데이비드 윤은 지난 6월 인터폴에 의해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 송환되지 않고 있다.

  

사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1980년대 초에 거의 무일푼 수준이었음은 내부제보자 등의 증언 및 실제 재산관계 등을 통해서 이미 팩트로 확인이 된 것이며, 반면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기업체, 부동산, 현금 등 합하여 국내에서만 수천억대에 이르고 있고 최순실 등의 해외 활동상황을 통해서 해외 은닉재산 또한 상당할 것임은 합리적인 추론이며 의혹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부의 증가는 박정희 사후 박근혜에게 이전된 불법 통치자금 등 불법재산들이 원천이었고,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과의 관계성 하에서 그 토대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음 또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한이 있어서 최순실 일가 등 재산을 확실하게 추적하고 수사하고 환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국회에서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공청회 등 수차례 노력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주된 내용은 공소시효 연장과 재산 소유권 입증책임 전환, 권한 있는 조사위원회 설치 등이며, 2017년 7월 여야 135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불법재산환수 특별법을 발의하여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소위에서의 심의조차 막혀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초 박영수 특검은 이러한 최순실 일가 등의 국내 및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추적 수사하고 환수까지 해내기 위해서 특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단칼에 특검 연장을 거부하였다.

  

특검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는 당시 온 국민의 관심사였으나 대충 얼버무려졌으며, 이후 2019년 초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나서며 박근혜 면회를 가려고 하다가 불발되자 본인 스스로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해 주면서까지 박근혜를 도와주었는데 섭섭하다”고 자진 실토를 하면서 드디어 그 진의가 밝혀진 셈이 되었다.

  

황교안은 특검법 제20조의 직무수행방해죄 및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자인 것이다.

  

이에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촛불시민들은 ‘촛불시민고발단’을 구성하여 황교안을 특검법 및 형법 위반으로 정식 고발하고자 한다.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방해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황교안에 대한 고발에 뜻을 함께 하는 촛불시민들께서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홈페이지(www.showmethemoney.or.kr) 또는 SNS을 통하여 '촛불시민고발단'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촛불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언급하고자 한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촛불국민들이 준엄한 국민명령을 주었는데, 왜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찾았다고 본다.

  

실제 권한을 가진 검찰 등 사정기관은 이후 전혀 최순실 일가 등에 대한 불법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를 하지 않고 있음이 우리의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통해 밝혀졌다.

  

검찰 내 검은 카르텔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강화하려고 할 뿐, 절대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 또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없이는 이 사법체제 하에서 기득권 카르텔 세력들에 대한 불법 은닉재산 추적도 수사도 환수도 불가능하다.

  

그들은 촛불국민들이 하라는 MB, 전두환, 최순실 일가 등 불법 은닉재산 추적과 수사 환수 등은 시간만 끌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망신주기식 의혹은 무분별하게 양산해 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낙마 시도와 무차별적 수사 전개는 궁극적으로 검찰개혁 방해 행위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해이고, 촛불국민들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꾸었듯이, 이제 우리는 제2의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불법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 또한 끝까지 이루어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2019년 9월 19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촛불시민고발단 일동
 


고발장

 

피고발인 : 황교안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특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오니 엄정 수사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관계

 

고발인은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로 국부를 유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발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자입니다. <중략>

  

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개시

 

2016. 11. 30.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음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12. 1. 피고발인이 국무총리로서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특검팀이 구성되었고, 2016. 12. 21. 현판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박근혜 특검의 수사활동이 개시되었습니다. <중략>

  

바. 이규철 특검보의 2017. 2. 6. 정례브리핑 및 수사진행상황

 

박영수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는 2017. 2. 6.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4가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발인이 협조요청을 거부하여 중요 증거 확보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으며,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 혐의, 최순실의 재산내역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었고,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막 개시된 상황이었으며,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SK와 재벌 등의 뇌물죄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하여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 피고발인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

 

피고발인측은 2017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박영수 특검이 과거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 등 처분을 하기 위해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2017. 2. 16. 피고발인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발인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남겨둔 2017. 2. 27.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으며,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등 특검법을 규정하는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와 주요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이미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일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거부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영수 특검은 2017. 2. 28. 산적한 수사대상에 대한 조사를 남겨두고 수사가 종료되었으며, 재판을 위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아. 피고발인의 수사연장 거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

 

김문수 전 도지사 등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등 소수의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피고발인이 보수층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예비 지지층에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 수사연장 거부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기에, 국민의 요구에 의해 개시된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피고발인이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구심이 폭증하였고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7. 3. 10. 예정된 상황에서 피고발인의 수사연장거부는 박근혜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수사진행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자. 피고발인의 고해성사

 

피고발인은 2019. 1. 29.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였고, 보수 결집을 주장하였으며,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선택이 집중되자 대세론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 2. 7. 박근혜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하여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제가 접견을 들어갔을 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측에 전해왔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거절한 이유도 말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였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9. 2. 8.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변호사의 위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에 그런 말을 한 것은 배신이라는 측면으로 보인다. 박 전대통령의 정치 생리상 배신자는 용서치 않는다.”고 피고발인을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추종세력인 태극기 부대 등 극우세력의 지지가 절실하였던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기자들이 ‘박근혜 홀대 논란’을 질문하자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하였으며, 특검 수사를 언급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1차 수사를 마치니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때 제가 볼 땐 수사가 다 끝났으니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고 봐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그것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큰일들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였습니다.

  

3. 범죄사실

 

가. 박근혜 특검법 위반 <중략>

  

나) 수사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성질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특별검사가 동조 제2항에 따른 수사기간(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검 스스로가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3항의 주어는 ‘특별검사’로서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재량판단의 주체는 특별검사에 한정됨이 명백합니다.

  

다)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대통령 승인의 법적 성질

 

박근혜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특검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동항 말미에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특별검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기에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 위 승인의 법적성질을 기속재량으로 보더라도 박근혜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70일의 수사기간만으로 그 조사를 완결하여 처분을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사기간 연장 요청 당시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발인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였어야만 합니다. <중략>

  

나. 직권남용

 

(2) 직권남용의 구성요건 해당성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승인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피고발인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고, 가사 기속재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대상 및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만이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중략>

  

4. 결 론

 

피고발인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적법한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불승인한 것은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오로지 국정농단의 주범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박근혜를 보호하고, 장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예비 지지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지지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땅에 동일한 적폐세력이 창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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