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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독도 침탈야욕 드러낸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야욕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 요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18:03]

서울시의회, 독도 침탈야욕 드러낸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야욕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 요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9/30 [18:0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27일 일본 정부는 2019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 지난 7월 있었던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인근 침범과 한국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대응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는 물론이고 경고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 인근 영공은 일본영공으로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자위대법 제84조에 따른 항공자위대 뿐이다.”며 외교적 항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룡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우리의 역사적 문헌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문헌과 고문서, 고지도 등 많은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일본은 독도침탈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적시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행위이다. 또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는 군사 행동까지 감행할 수 있음을 대내외로 선포한 것으로, 한일관계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이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거듭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경계했다.

일본 자위대법 제84조에 따르면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한일 간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일본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독도에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또 백서는 일본 주변 해역, 공역의 경계 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명인 ‘다케시마’로 표시하는 등 15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독도를 한국이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청소년을 교육시켜오면서 미래세대의 선전포고를 감행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군사행동으로 독도침탈 전쟁도 감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일본의 어떠한 형태의 독도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만약 군사적 충돌을 감행해 오더라도 일본을 퇴치하고 독도를 수호할 수 있는 준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국주의시대 독도를 침탈했던 과거역사를 사죄하고 다시는 독도침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본의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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