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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결과’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부당 탈락된 여성지원자에 입사기회를 주는 등 구제방안 마련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0/12 [10:39]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결과’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부당 탈락된 여성지원자에 입사기회를 주는 등 구제방안 마련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0/12 [10: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의‘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감사결과에 대해 오늘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 한다고 재심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재심의를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은 4가지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정에 따라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지원자에게 입사기회를 주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제기준은‘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했다.

피해를 입은 6명의 여성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사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이 입사를 희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1일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갖고 10월 말경 이들의 입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승장강안전문보수원 채용 시 필기시험 단계에서 채점오류로 탈락한 6명 중 구제를 희망한 5명에게는 10월 중 필기시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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