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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검찰총장, 언론고소 '셀프수사' 중단하라“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19/10/25 [12:53]

시민단체 “윤석열 검찰총장, 언론고소 '셀프수사' 중단하라“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10/25 [12:53]

 

▲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또 뒤애 배석한 대검 관계자들 표정 또한 심각하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국민권익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 한겨레와 한겨레21, 그리고 해당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헤럴드경제는 25일 권익위가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윤 총장의 고소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해 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검찰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해석상 피고소인 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해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검찰총장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은 한겨레 기자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총장이 하급기관에 직접 고소하고, 그 하급기관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하명 수사’나 다름없고,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당시 그는 “동시에 검찰권 사유화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윤석열 총장이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고소 '셀프수사'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이 고발 사건에 배당되자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수사권을 동원한 언론의 재갈물리기”라며 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수사기록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것을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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