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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합동운영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1/25 [09:56]

대전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합동운영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1/25 [09:5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 대전시는 오는 27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27일 전국동시‘일제단속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경찰 140여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관내 체납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일제 단속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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