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檢, 성락교회 인천예배당 복면 폭행 사건 피의자 전원 ‘기소처분’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19/11/26 [13:31]

檢, 성락교회 인천예배당 복면 폭행 사건 피의자 전원 ‘기소처분’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11/26 [13:31]

 

 

 

▲     지난 2018년 8월 18일 Jtbc 방송 내용 캡처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성락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최근 이른바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복면 폭행 사건’과 관련 김기동 원로 목사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소속 신도 17명을 공동폭행, 절도, 전자기록등 손괴(CCTV) 혐의를 적용해 기소처분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들 17명 중 일곱 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열 명에 대해서는 1인당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락교회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8년 8월 12일 새벽 3시경 발생했다.

 

교회가 분쟁 중인 상황에서 예배당을 수호하고자, 성락교회 교회 측 여자 성도 세 명과 아이들 여덟 명이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에서 토요일 밤부터 잠을 청하고 있었다. 새벽 3시경 서인천예배당과 인근지역의 김기동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 통로를 확보한 뒤, 복면을 쓴 남성 교개협 교인들을 차례대로 불러들였다.

 

그런 후 복면을 쓴 남성 교인들은 우산으로 교회 측 여성 성도를 내리 찍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며, 끝까지 저항하는 여신도를 넘어뜨려 손발을 제압하거나 폭행하여 내쫓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이들마저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교회 측 여성 성도들과 아이들을 강제로 내쫓은 이후 복면을 쓴 교개협 남성 교인들은 교회 측 여성 성도들의 소지품과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채 폭행 영상이 담겨져 있는 CCTV 셋톱박스를 수거해가기도 했다.

 

또한 교개협 남성 교인들에 의해 서인천예배당이 점령되자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예배당 안으로 불러들여 강제 검거시킨 뒤 그들은 예배당 밖으로 도주했으며, 예배당 안에 남아있던 김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은 오후 늦은 시각까지 예배당에서 나오지 않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

 

심지어 이들은 출입문 문틈을 글루건으로 용접하고 유리문 안쪽에서 교회 측 교인들을 촬영하면서 폭행 피해를 입은 교회측 교인들에게는 비웃음으로 화답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교회 측의 제보로 이 사건은 8월 18일 토요일 저녁, JTBC 뉴스룸에 보도되었다.

 

교개협은 서인천예배당의 복면 폭행 사건으로 인한 교회 측 교인들의 항의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JTBC의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법원은 교개협이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임시소위원회 소집허가 등을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회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