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설기계사업자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1/29 [18:1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 청주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에는 충청북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건설기계사업자 단속 등이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 고발된다.
시 관계자는“엄격한 단속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 근절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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